져키 : 잊고있는 11가지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3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8년부터 실시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9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4년은 2021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회사의 1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고양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져키 6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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